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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도 애완견도 청계천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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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도 애완견도 청계천선 'No'

입력
200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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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복원되는 서울 청계천 산책로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애완견 동반도 금지될 전망이다.

청계천 관리ㆍ운영을 맡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3일 “현재 준비중인 ‘청계천 이용관리 조례안’에 청계천 복원구간 산책로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는 금연 조항을 넣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계천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면 실외에서 금연을 규정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순직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청계천의 수질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청계천 산책로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청계천 산책로에서 흡연을 허용하면 하천에 꽁초를 버리거나 주변 둑의 틈새에 이를 쑤셔넣기 쉽다”며 “게다가 상류 쪽은 산책로가 비좁아 담배 연기로 임산부 등 노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 실외 금연을 추진할 경우 실내에서의 흡연만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배치돼 사실상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위법과의 조정 여부는 따져보지 않았다”며 “향후 구체적 안이 나오면 보건복지부 등과 의견 조정을 통해 실외 금연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계천 산책로를 체육시설 등으로 규정할 경우 흡연을 규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또 분뇨 등으로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고 보고 애완견 동반 산책도 금지할 방침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청계천에 24시간 순찰요원을 배치해 산책로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거나 흡연자를 적발, 구두 경고를 거쳐 5만~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이 달 중 시설관리공단이 만든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10월 청계천 복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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