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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국적법 개정, 평범한 해외동포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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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국적법 개정, 평범한 해외동포 고려를

입력
200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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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이어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국적법 개정안을 7월 28일 발의했다. 현행 국적법 16조 국적상실자 처리 조항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홍 의원 법안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적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국적법상 국적 포기에는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 두 가지가 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된 미성년자는 18세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적 이탈이 된다. 이에 반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을 잃어버리는데 이것은 국적 상실이다.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의 국적 이탈을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홍미영 의원의 법안은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홍미영 의원 측은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개정안을 냈다고 했다. 소급입법하는 것은 아니니 동포들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동포사회에서는 80년대부터 이중국적을 요구해 오고 있다. 오랫동안 이중국적은 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 병역 문제와 관련돼 있어 당장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허용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홍미영 의원 법안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중국적자의 대부분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규제할 장치나 도구가 없는 현실 조건도 중요하다. 재외국민들이 언제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는가. 행정적 수단이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고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법의 적용 대상이 국내외 동포를 가리지 않는 점도 문제다. 김우중씨와 같은 국내 거주 이중국적자는 극소수인 반면 해외동포들 중에는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홍준표 의원 안은 재외동포를 제외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한 반면 홍미영 의원 안은 그런 고려가 없다.

해외동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법안을 기대한다.

김제완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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