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日 개헌이 부를 변화 대비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日 개헌이 부를 변화 대비하라

입력
2005.08.03 00:00
0 0

일본 자민당의 헌법개정안 1차 초안이 나왔다. 1947년 현행 ‘평화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정당 차원에서는 첫 개헌안이다.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기본 구상은 관철되리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일본의 지향점이 바뀌고 있는 분명한 징후로서 한국과 중국 등의 우려를 부른다.

우리의 우려는 무엇보다 초안이 ‘평화헌법’의 골간인 헌법 9조를 대폭 손질했다는 데서 비롯한다. 현행 헌법 9조 2항의 ‘전력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 을 삭제하는 대신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위군을 보유한다’고 규정했다.

그 동안 일본 정부의 ‘합헌’ 해석에 의존해 왔던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일본이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된다는 상징적 충격이 크다.

‘자위군은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의 활동 외에 법률에 따라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확보를 위해 국제적 협력으로 행해지는 활동 및 우리나라의 기본적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행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도 그렇다.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거나, 자위대의 일본 국내 치안유지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충격과 우려도 수년 전 일본의 개헌 움직임이 처음 표면화했을 때에 비하면 많이 희석됐다. 적어도 ‘개헌=군사대국화=한반도 평화 위협’이란 단순화는 설득력이 약하다.

진정으로 우려할 것은 자위대의 명칭 변경이나 사실상 물꼬가 터져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일본의 개헌을 필요로 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는 미일 안보체제, 그에 따른 중국의 대응조치가 한반도에 몰고 올 압력이다.

일본의 변화에 한탄과 분노를 표하는 대신, 필연적인 변화 흐름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전략적 사고로 앞에 닥치고 있는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