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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당 이석기씨 간첩분류 국가는 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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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당 이석기씨 간첩분류 국가는 5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0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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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공안 사범을 싸잡아서 ‘간첩’이라고 분류한 국가기관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철민 판사는 3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됐던 이석기(43)씨가 “2004년 국군기무사령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간첩 검거 현황’에 나를 포함시켜 언론에 실명이 보도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무사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간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ㆍ법률적으로 간첩이란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편과 연락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고를 간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해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5,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씨는 2003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이씨는 수감 중 암투병 중인 80대 노모를 위해 특별휴가를 받아 병문안해 화제가 됐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부이사관이었던 누나 이경선씨는 도피 중이던 이씨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누나 이씨는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올 6월 지병인 다발성 경화증으로 숨졌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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