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액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현행 월 42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현재의 조기 노령연금 규정은 월 소득이 42만원을 넘으면 55~59세까지의 경우 연금을 주지 않고 있다. 또 60세는 연금지급액의 절반, 61세는 60%, 62세는 70%, 63세는 80%, 64세는 90%만 지급토록 하고 있다.
소득 기준이 이렇게 올라가면 2005년 6월 현재 4만7,000명 가량인 정지 또는 감액 수급자 가운데 50% 이상이 연금 전액을 지급받는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05 상반기 주요 정책과제 평가를 통해 이같이 설명한 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며, 가급적 올해 안에 새 규정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