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를 포함해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주택 구입이 쉬워진 지난달 이후 한국은행에 2건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가 접수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일 “지난달부터 해외주택 구입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재까지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외화송금신고는 2건이 접수됐으며 모두 승인됐다”고 말했다.
하나는 유학 중인 자녀와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 체류하고 있는 주부 A씨가 43만5,000달러를 국내에서 캐나다로 송금한 경우로, A씨는 현지에서 일부 모기지론을 받아 64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다. 다른 하나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근무 중인 B씨가 국내에 있는 남편에게서 19만2,000달러를 송금 받아 36만7,000달러짜리 집을 구입한 경우다.
종전까지는 본인이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할 경우에 한해 30만 달러까지 주택구입용 송금이 허용됐으나, 지난달부터 본인 아닌 배우자라도 2년 이상 체류하면 주택구입을 위한 송금이 가능해졌으며 금액도 5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A씨는 송금액 한도가 높아진 혜택을, B씨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이 가능해진 혜택을 본 셈이다.
한은은 아직까지 신고건수가 적지만,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만들어진 이후 올 6월까지 한은에 신고된 해외주택 매입이 단 1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던 해외주택 매입이 조금씩 양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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