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소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거래가를 신고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내달말 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서울 강남구,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4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중인 RTMS를 9월말까지 전국 모든 시ㆍ군ㆍ구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10월부터 이 시스템을 시험 운영해 운영 체계를 안정화시킨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소들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는 실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RTMS를 활용할 경우 시ㆍ군ㆍ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를 신고,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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