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역의 주차장 확대를 억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전략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199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4대문 안과 청량리 신촌 영등포 영동 천호 잠실 등 7개 지역은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규모가 다른 지역의 50~60% 수준으로 제한된다.
통상 67㎡(20.3평)~100㎡(30.2평)당 1대꼴로 주차장을 지을 수 있으나 이들 지역에서는 대형건물 주차장의 최대규모는 167㎡(50.5평)당 1대에 불과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10일 확대개장하는 신세계백화점 명동본점의 경우 연면적 1만7,000여평 규모로 서울시 조례에 따른 주차대수는 469대. 그러나 신세계측은 인근 쇼핑물과 은행 건물의 부설주차장 등을 임대해 평일 780여대, 주말 1,500여대의 주차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롯데백화점(연면적 2만500평)도 인근 한진빌딩 주차장 등을 임대해 기존 2,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주말 2,500대 수준으로 확장했고 다른 빌딩의 주차장도 추가 임대할 계획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주말이면 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텅 비는 인근 건물의 주차장을 빌리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매장과 지하철의 연계통로를 마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가족단위 쇼핑객이 많은 업종의 특성상 대규모 주차장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의 주차장 임대는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만 도심 주차를 좀 더 강력히 억제하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기 전에는 이를 규제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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