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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청 보도 둘러싼 공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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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청 보도 둘러싼 공익 논란

입력
200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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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불법도청 자료를 입수, 보도한 언론과 기자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많다. 검찰은 문화방송의 보도경위를 조사하기위해 취재기자를 소환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실정법 위반사실보다 공익을 위한 보도라는 점을 강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논란이 도청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와 직결된 탓에 왜곡된 방향으로 흐를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언론을 비롯한 사회 전체가 성급한 판단과 무모한 비판을 삼가고, 진정으로 공익을 위하는 자세로 냉철하게 사리를 따질 것을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리부터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부에서 실정법과 공익 사이의 선택이 걸린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흔히 문제되는 명예훼손보도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가치보다 언론 보도로 얻는 공익이 클 때는 위법성이 없거나 경감된다. 그러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권력 등이 도청으로 침해할 경우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제약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후적인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을 위반한 도청과 내용유포 행위는 목적과 내용을 따지지 않고 처벌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는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기관의 감청도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를 헤아리면 명백하다. 물론 언론 보도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검찰과 법원이 정상을 참작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기대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앞세워 위법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언론과 사회가 그토록 강조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스스로 부인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헌법적 이념과 가치가 걸린 문제는 항상 넓은 안목으로 옳고 그름을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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