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특검법 처리문제를 논의하기로 민노당과 합의했다. 이번 주 중 특검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야4당 연대가 성사된다면 정국은 여당의 특별법 대 야4당의 특검법이 대결하는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야4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내용을 둘러싼 이견이 엄존하고, 특별법에 대한 온도 차도 감지돼 공조가 끝까지 유지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민노당 등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일단 불법 도청 사실규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도청 테이프를 놓고 속내가 다른 야4당을 묶어 낼 수 있는 최대 공약수가 이 부분이다. 검찰에겐 절대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데도 야4당의 견해가 일치한다.
문제는 특검 수사 착수 후 테이프 내용 공개여부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특검이 추후 헌법과 법률을 검토해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특검법의 테두리 내에 공개 문제를 담을 수 있는 묘수도 찾고 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적 부분에 한해 수사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민노당은 불만이다. 민노당은 “도청테이프는 진실 규명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4일 만나 특검법을 논의해보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은 불법 도청에 초점 두고 있고 민노당은 내용 공개 비중을 두고 있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이 특검을 관철한 뒤 테이프 내용 공개를 위한 특별법에도 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당시 불법도청 테이프의 은폐 의혹 규명여부도 공조를 깨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에 이 대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가 “특검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공동 발의할 지를 정한 건 아니며 법안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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