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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권한 없는 직원이 보증해도 은행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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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권한 없는 직원이 보증해도 은행 60% 책임"

입력
200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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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1일 H은행 직원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믿고 J 건설회사에 빌려준 1억8,0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한 김모씨(49ㆍ여)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지급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J사의 자금을 신탁관리하고 있었던데다 지급보증 권한이 없는 소속 직원이 은행 사무실에서 직접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준 만큼 원고가 보증주체를 은행으로 믿는 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직원이 은행의 지급보증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돈을 빌려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40%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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