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자위군 보유’등을 명기한 헌법개정안 조문안을 1일 공표했다. 1946년 일본국 헌법이 공포된 이후 주요 정당이 조문의 형태로 개헌안을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일본 개헌 논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위원장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이날 신헌법초안의 조문안을 내놓았다. 10장 104조로 구성된 조문안은 현행 헌법의 3분의 1 정도를 뜯어 고치는 등 평화 헌법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9조에 대해서 조문안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2항를 삭제하는 대신 ‘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방어하고, 국가의 평화와 독립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위군을 보유한다’고 명기했다. 또 자위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국제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함으로써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도 가능하게 했다.
현행 헌법이 금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았지만, 자민당 관계자는 헌법 해석으로 보유 및 행사를 인정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문안은 또 현재 내각이 갖고 있는 자위군의 지휘감독권, 중의원 해산권, 성청의 지휘감독ㆍ종합조정권 등을 총리 권한으로 돌려 총리의 지도력을 강화했으며,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 요건을 현행의 ‘중ㆍ참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했다.
조문안은 그러나 또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문은 헌법 본문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각 조항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이번 공표에서 제외했다. 자민당은 향후 국민의 의견을 듣는 지방 청문회 등을 마련해 초안을 보안한 뒤 창당 50주년을 맞는 11월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전후 오랜 기간 금기시됐던 일본의 개헌 작업은 지난 4월 중의원과 6월 참의원의 헌법조사회가 최종보고서를 각각 발표한 이후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각 정당이 각자의 개헌안 초안을 정리하는 단계인데, 이르면 내년부터 정당들이 구체적인 개헌안을 놓고 공방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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