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 행장은 1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소송가액 2억300만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하 행장은 소장에서 “세무당국이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스톡옵션은 1996~1999년 씨티은행의 모회사인 씨티코프에서 받은 것”이라면서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씨티코프와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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