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외국의 의대 치대 등을 졸업하고 외국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국내 의료면허를 얻으려면 국가시험의 전 단계인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시에만 합격하면 의사자격을 부여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 첫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뒤 귀국한 의료인력의 자질을 향상하고 우리 의료환경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치과의사 국시의 경우 외국 대학 출신 응시자가 국내 대학 졸업자의 30%를 넘어서는 등 의료 인력 과잉 요인이 되고 있다.
예비시험은 1, 2차로 나눠 실시되며 1차 시험은 기초 의학 지식과 한국어 능력을, 2차는 진찰 등 실기시험이 보게 된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며, 과목마다 40점을 넘겨야 하는 과락제도 적용된다. 예비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시에 낙방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예비시험을 면제해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시험이 무분별하게 외국 의대 치대 등으로 유학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의사 프리랜서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사 프리랜서제는 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직접 소속돼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폐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외국인이 국내병원에 소속돼 국내 거주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도 허용된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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