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1일 지금까지 부동산 위주였던 근대문화유산 등록대상에, 근대기의 다양한 생활, 산업, 기술, 문화, 예술 관련 유산 등 동산(動産)적 성격의 문화유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건조물, 시설물 뿐 아니라 인문적 가치가 있는 근대 문화유산이 모두 등록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개선안은 또 등록문화재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등록문화재 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기준을 크게 완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건폐ㆍ용적률의 1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물의 증ㆍ개축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할 때는 지금까지 신고 만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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