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1일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인천지검 이모(47) 부장검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쏘나타Ⅱ 승용차를 몰고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중 앞길에서 권모(21)씨의 렉스턴 승용차와 부딪힌 뒤 광주시 방향으로 달아났다.
그는 7㎞ 가량 달아나다 광주시 오포읍 능골성모병원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서모(34ㆍ여)씨의 포텐샤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부장검사는 뒤쫓아온 렉스턴 운전자 권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231%의 만취상태였다.
이 부장검사는 “인천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해 분당 집까지 온 뒤 딸 생일이라 선물을 사려고 잠깐 차를 몰고 나오던 중 사고가 났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 이 부장검사가 신호대기 중 기아를 중립으로 놓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권씨의 렉스턴과 부딪혔고, 곧바로 신호가 바뀌어 이 부장검사가 그대로 차량을 몰고 간 것”이라며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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