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와 경기고양·용인시 등 최근 전국에서 집값이 크게오른 12곳이 4일주택 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된다. 이에따라 이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6월 주택가격조사에서집값이크게뛴5개시12개 동^읍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된곳은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경기의왕시내손·포일동, 고양시일산구마두·장항·주엽·일산동, 용인시구성·기흥읍과 상현동, 창원시명서 동명 곡주공 연립등이다.
이들지역에서는 4일부터 전용면적 18평(60㎡) 초과아파트(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모든 평형)의 매매계약을 체결할우에는 매도·매수자모두 15일내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됨에따라 거래세도 현재보다 평균40~9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