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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식백지신탁제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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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식백지신탁제 실효성 있나

입력
200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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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시행되는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세부 규정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시행령은 1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되 재정경제부 등의 경우 4급 이상도 포함시키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 허점이 많아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미흡하다.

먼저 최대 관심이었던 주식백지신탁의 하한액을 3,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정부는 신탁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저금액이 3,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3,000만원 이하의 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얼마든지 보유를 허용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납득해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하는 주식의 ‘직무관련성’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시행령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를 예시했으나, 내용이 모호한데다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직무연관성을 피해 상임위를 옮기는 등의 편법이 횡행하면 이 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경우 자리를 옮기더라도 정책협의 등을 통해 고급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계 가족에게 주식을 넘긴 뒤 고지거부를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점, 비상장 주식의 백지신탁 여부를 액면가 기준으로 한 점 등도 개선되지 않았다.

주식백지신탁제가 공직자에게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보다 시급한 것은 부동산백지신탁제의 도입이다. 주식보다 부동산에 의한 재산의 편법증식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다. 정치권은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터질 때만 임시방편으로 부동산신탁제를 거론할 게 아니라, 당장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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