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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 승인/ 정부, 윤리문제 최소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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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 승인/ 정부, 윤리문제 최소화 의도

입력
200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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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냉동 잔여배아’연구를 첫 줄기세포 연구로 승인한 것은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배아줄기세포 배양법은 ▦일반 배아를 사용 ▦불임치료 사용 후 폐기 처분될 냉동 잔여 배아를 녹여 이용 ▦인간 체세포 핵을 핵이 제거된 동물 난자에 이식하는 이종(異種)간 핵이식 ▦인간 난자에 인간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동종(同種)간 핵이식 등 모두 4가지 기술이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최근 난치병 환자의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한 방식은 동종(同種)간 핵이식 기술. 그렇지만 이 방식은 사람의 개체 복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팀이 정부로부터 첫 승인 받은 냉동 잔여배아 연구는 이 같은 윤리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정상적으로 남녀간에 수정된 배아를 이용함으로써 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동 잔여 배아에서 만든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할 때 면역거부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통 시험관에서 만들어진 수정란을 며칠 간 키워 배아가 되면 이를 불임여성의 자궁에 투입해 착상을 시도하게 되는데 한번에 성공하지 않아 여러 번 시도한다. 따라서 의료진은 미리 배아를 넉넉히 만들어 둔다.

이후 불임 전문의는 이중 가장 건강한 배아를 골라 쓰고 나머지는 일단 냉동 보관한다. 불임 여성이 원하는 아기를 다 갖고 나면 나머지 냉동배아는 그대로 남는 셈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불임센터에서 생식을 목적으로 이용한 뒤 냉동 보관하다 5년 이상 지난 냉동 잔여배아는 더 이상 환자가 생식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환자의 동의를 받고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세필 박사팀은 2000년 8월 냉동 잔여배아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연구팀의 배아줄기세포 확립 성공률이 기존의 10~36%보다 5배 이상 높은 63%에 달한다.

박 박사는 “현행 생명윤리법상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배아연구 과제 승인 1호로 우리 연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 마리아 생명공학연구소?

서울 신설동에 위치한 이 연구소는 2001년 불임치료 전문 마리아병원이 설립한 대표적인 배아줄기세포 연구기관이다. 현재 박세필 소장을 비롯한 15명의 연구원이 마리아병원에서 확보한 잉여수정란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 파킨슨병에 걸린 쥐와 척수수막류에 걸린 닭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박 소장은 건국대에서 생식세포학,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전공하고 1995년 마리아병원 부설 기초의학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했다가 2001년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출범과 함께 소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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