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1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소장 박세필 박사)가 신청한 바이오장기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연구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을 비롯, 국내 38개 연구기관이 복지부에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했지만 개별 연구과제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과학자들이 불임치료 등에 사용하다 남은 배아나 일반체세포에서 복제한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과학분야(4명) 윤리분야(4명) 정부(2명) 등 각계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 받은 연구과제는 불임시술에 쓰다가 남은 ‘냉동 잔여 배아’를 이용해 인간 배아줄기세포주(柱)를 만들고 특정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세필 소장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 척수질환, 치매 등의 질병 치료 가능성을 실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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