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회사 측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직원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뒤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회사 측이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전체 연금납입기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장애ㆍ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회사 측이 미납한 기간의 절반을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인정해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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