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팀에 대해 내린 배아연구 승인은 생명과학 연구에 관한 최종 승인 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법인 ‘화우’ 양삼승 대표변호사)’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생명윤리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올해 1월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잔여배아, 혹은 체세포 복제로 만들어진 배아에 관한 연구에 관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연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양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과학계 7명, 윤리학계 및 시민단체 7명,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측 위원 7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잔여배아, 체세포 이식행위, 유전자 검사, 유전자치료 등 윤리적으로 논란이 일 수 있는 연구를 심의해 국가 차원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생명윤리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7개월이 지난 7월 15일에서야 첫 회의를 열어 아직 본격적인 심의기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위원 선임을 이제 막 마치고 연구 승인 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배아연구 등에 관한 승인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몇 차례 회의를 거쳐 배아 관련 연구의 종류ㆍ대상ㆍ범위 등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박 박사팀 연구에 대한 승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대신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생명윤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복지부 장관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 역할을 하는 이 위원회는 과학계 4명, 윤리계 4명, 정부 관계자 2명으로 구성됐으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4일 결성된 자문위원회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복지부 장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자문위원회가 ‘중요한 사안으로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연구는 결국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시민단체 및 윤리학계는 ‘결국 정부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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