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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MBC 이상호 기자 1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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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MBC 이상호 기자 1일 조사

입력
200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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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31일 재미동포 박인회(구속)씨로부터 안기부 도청자료를 넘겨받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1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사건의 본질인 도청 내용보다 이를 보도한 언론에 수사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석 요구에 대해 MBC측은 “1일 중 회사 차원에서 검찰에 소환 연기를 요청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소환 시기가 다소 미뤄질 수도 있다. MBC노조는 성명을 내 “검찰이 사건 제보자에게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착수 사흘 만에 취재기자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은 한 마디로 수사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전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의 팀장 공운영씨가 2일께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옴에 따라, 공씨를 상대로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 13권을 집에 보관한 경위와 이들 도청자료가 1999년 국가정보원에 반납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숨겨둔 테이프가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체 조사결과 보고에서 미림팀의 도청 실태 및 지휘ㆍ보고라인, 도청자료의 유출경위 등이 드러날 경우 이번 주부터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수뇌부는 테이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여론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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