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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집단소송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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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집단소송제 추진

입력
200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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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자 전체를 보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대표의 소송만으로도 전체가 사법적 구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2년 증권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3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사생활 침해와 금융사기 등의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구체화된 것으로 주목된다.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 대표 소송자가 해당 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별도의 재판없이 똑같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청구인 모집과 대표자 선임, 변호인 모집 등 집단소송을 위한 절차도 명시됐다. 법률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회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위험성이 수반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미미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구제 수단으로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단체는 부담이 늘어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개인정보 상품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영업 차질을 우려,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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