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안기부 특수도청팀 ‘미림’의 팀장 공운영(58)씨 자택에서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무더기로 찾아냈다. 내용이 공개될 경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29일 공씨 아파트에서 도청 자료로 추정되는 녹음 테이프(개당 120분 분량) 274점과 200~300쪽 짜리 녹취록 13권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씨가 1999년 국정원에 자진 반납했다는 200여 점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공씨의 경기 분당 소재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면서 종이 상자에 보관돼 있는 도청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며 “제작 및 보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테이프와 녹취록이 공씨가 국정원에 반납한 테이프의 복사본인지,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도청자료인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불법 도청자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일단 274개 내용을 다 분석한 뒤 도청내용에 대한 인지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판단하긴 이르지만 삼성 관련 내용만 수사하고 다른 것은 안 하면 형평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X파일 유출 경위를 밝히는 글을 공개한 뒤 자해소동을 벌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공씨를 조만간 방문해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 제작 및 보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정원 출국 금지자와 별도로 도청 및 도청자료 유포와 관련된 5~6명을 출국금지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출국 금지된 사람은 10명을 넘었다. 출금 대상에는 미림팀의 재건 및 활동의 배후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도청 테이프를 유출하고, 테이프를 넘기는 대가로 삼성에 5억원을 요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공갈 미수)로 재미교포 박인회(58ㆍ미국명 윌리엄 박)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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