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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마을 한옥체험관 편법 숙박시설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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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마을 한옥체험관 편법 숙박시설로 변질

입력
200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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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로구 계동 북촌한옥마을에 운영하고 있는 한옥체험관의 불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계동 일대의 한옥을 사들여 외국인들이 숙박하며 한옥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관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1곳은 서울시가, 2곳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시는 한옥 2곳을 추가 매입해 한옥체험관으로 꾸미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일부 주민들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한옥체험관을 숙박시설로 지정, 규제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노정자(58)씨는 “새벽 1~2시에 창문 바로 옆 골목길에서 여행가방 끄는 소리가 들리고 외국인들이 한밤중에 벨을 눌러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냐’고 묻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다수가 노년층인 북촌한옥마을 주민들은 “외국인들이 민망한 복장으로 돌아다니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기도 한다”며 “이러다가는 전통적 분위기의 북촌마을이 ‘여관촌’으로 변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옥체험관은 손님이 잠자고 머물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숙박업소에 해당한다” 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이 갖춰야할 폭 6㎙ 이상의 진입로와 소방시설 등도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영업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광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민이 한옥체험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통문화시설인 한옥체험관을 숙박시설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종로구 위생과 관계자는 “기능상 분명히 숙박업소에 해당하지만 서울시의 시책사업인만큼 단속을 해오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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