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준농림·준도시 지역중개발이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에 1만㎡정도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계획 관리 지역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수 있게하고, 자연 녹지대에 짓는대형할인점의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정부 안에 대해선 영세상인보호 등의 이유로 결론을 내지못했다.
당정은 도시 외곽으로 옮기는 대형할인점에 세제 혜택등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세상인을 위한 도매물류센터 지원과 규제 완화, 도심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설치등을 골자로한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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