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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개 자체가 위법, 공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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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개 자체가 위법, 공개 않겠다"

입력
200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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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법 도청 테이프 274개를 압수함으로써 ‘안기부 X파일’ 수사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한편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우선 방대한 도청 내용을 일일이 분석해 어디까지 수사를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지만, 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세간의 관심은 그 많은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에 쏠려 있다. 하지만 검찰이 도청 자료의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개할 때 예상되는 파장은 차치하고라도, 공개 자체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검사는 테이프 확보 사실 발표 후 쏟아지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것도 묻지 마라”고 잘라 말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도 “일절 공개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그러나 테이프의 내용을 살펴본 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수사를 통해 내용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여지는 있다. 테이프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분적으로나마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방대한 분량의 테이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의 손을 거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직 ‘건재한’ 전 국정원 직원의 입을 통해서도 흘러나올 수도 있다.

압수한 테이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딜레마다. 국정원에서는 ‘악재’를 우려해 회수된 도청 테이프를 전량 소각했다고 하지만, 검찰로선 앞으로 수사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자료들을 통째로 폐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부라도 유출될 경우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테이프들을 무작정 보관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 같은 기류 탓인지 검찰은 공씨 자택을 압수수색 한 27일 오후부터 긴박한 모습을 보였다. 29일 오전까지도 검찰은 테이프 입수에 실패한 것 같은 말을 흘리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표정 관리’를 해왔다. 압수 사실이 전격 공개된 직후 김종빈 검찰총장은 다음 주로 예정된 휴가를 취소했다. 도청 테이프가 몰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하는 모습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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