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주식회사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5,000만원인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회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아이디어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주주총회 개최비용을 줄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자투표제와 인터넷 주주총회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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