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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말은 새가… 밤말은 쥐가…" 일반인들도 도청 노이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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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말은 새가… 밤말은 쥐가…" 일반인들도 도청 노이로제

입력
200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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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유명 한정식 집.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등이 은밀히 만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요즘엔 죽을 맛이다. 손님들의 ‘도청 알레르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도청 되는 것 아니냐”고 진지하게 묻는가 하면 정치인들도 방 곳곳을 눈으로 살피고 심지어 집기를 꼼꼼히 검사한다. 주인 A씨는 “아무리 안심시켜도 못 믿는 눈치”라며 “경기도 안 좋은데 손님까지 끊길까 봐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서울의 한 고급호텔은 불법도청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각 행사장과 음식점 직원들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있다. 도청요원이 침입할 수 있으므로 손님들의 인원체크 및 신상파악을 확실히 하기위한 것이다. 호텔 내부 통로마다 배치된 300여대의 무인카메라도 수시로 점검한다.

#경기 안양시의 벤처기업 A사는 내친김에 도청탐지서비스를 의뢰했다. 사장실 중역실 회의실 등 7평 남짓 되는 공간을 2시간동안 이 잡듯 했지만 도청 흔적은 없었다. 회사 관계자는 “기술 하나로 먹고 사는데 도청은 파산을 의미한다”고 했다.

‘안기부 X파일’로 불거진 불법도청에 대한 불안이 공포로 바뀌고 있다. 주요 인사들이 드나드는 한정식집과 호텔 등은 손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입이 아플 정도로 떠들고있다. 일반 시민들도 “한잔 마시기조차 겁난다”는 반응이다.

근거 없는 낭설도 횡행한다. ID ‘통제사회’라는 네티즌은 “2003년 모 휴대폰 제조회사에서 도청방지용 휴대폰을 출시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감청이 어렵다며 판매금지를 시켰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adguy’라는 네티즌은 “전 처와 이혼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청을 당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실제 누구나 쉽게 도ㆍ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청계천이나 용산 등지의 전자상가엔 무선전화기를 도청할 수 있는 장치가 무선 송수신기라는 이름으로 일반인에게 팔려나간다.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통은 합법적이다.

한 상인은 “정식 정통부 승인 마크가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이 장치를 이용해 강남과 목동 일대 아파트를 무차별 도청해 금품을 뜯은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덕분에 도청 탐지 업체는 특수를 누린다. 금성시큐리티 남형종(34) 기술이사는 “X파일 사건 이후 의뢰건수가 20~30% 늘었다”며 “특이한 건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의뢰가 늘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불법도청 사범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남편의 외도 상대 여성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승용차에 도청기를 설치한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으며,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소재를 일일이 탐지해 알려주던 다른 심부름센터 대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무전기를 개조해 불법 감청을 하는데 사용한 견인차량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도청 행위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도청장치 판매를 철저히 봉쇄하거나 도청 행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일상 곳곳에 침투해 있는 불법도청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기기자 one@hk.co.kr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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