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지원해온 한국 대학생 대상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 기준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28일 미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2006-2007 회계연도 대외관계수권법안’에 따르면 미 의회는 ‘한국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조항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비 일류대학, 지방 대학, 비 첨단분야 등에서도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행정부에 권고했다. 이 법안은 19일 하원을 통과, 22일 상원에 회부됐다.
법안은 “서울 이외 지방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생을 전국에서 선발하고 엘리트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교육기관에서 장학생을 선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행정부가 “박사학위 취득 전 학생들에게 1년짜리 비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첨단연구와 대학교수 지망생 이외에 정부, 언론, 법률, 사업 등 분야에서 일하려는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풀브라이트 장학 제도의 이 같은 변화는 장학 수혜 폭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젊은 층에 대한 미국의 이미지를 개선, 반미감정의 확산에도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안에는 또 부산에 영사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 학술연구 프로그램도 신설토록 했다. 법안은 ‘우리의 오랜 맹방인 한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는 데 대처키 위해’미국 3개 교육기관이 각각 25~30명의 한국 대학생을 수용, 여름방학 학술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75만달러를 사용토록 책정했다.
법안엔 또 “국무장관은 한국의 부산 등에 영사관이나 다른 적절한 외교 기구를 설립토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태성 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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