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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법안 9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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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법안 9월 제출

입력
200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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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시군구 소속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법 제정안을 8월 입법 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우리당 오영식 원내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올해 말부터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을 시작해 내년 10월 본격 도입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과 재정 문제, 지자체의 반발 등 걸림돌이 있어 당분간 시행 시기를 못박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달리 각 지자체 소속으로, 방범과 기초질서 단속, 지역행사 경비, 식품 위생환경 점검 등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게 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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