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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수한협력회담 6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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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수한협력회담 6개항 합의

입력
200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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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27일 서해상에서 제3국 불법어선의 어로활동을 막기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 데 따라 서해상에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에서 끝난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남북간 수산분야 회담으로는 처음 열린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양측은 서해상 평화정착을 위한 수산협력 원칙을 확인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공동어로수역과 관련된 문제는 군사당국과 협의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백두산에서 열기로 한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측은 군사회담 이후 공동어로수역 및 시작 시기를 결정하고 어선수, 어구, 입어료 등은 향후 협의하기로 했다. 공동어로수역은 서해상 북측 수역에서 시작돼 동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공동어로 수역과 별도로 수역을 정해 중국 등 제3국 어선의 출입통로를 공동으로 차단, 어업자원을 보호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연근해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인근 원양어업 등 제3국 어장진출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분야 협력에도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남북은 또 수산물 우량품종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수산기술 교류도 추진키로 했다.

개성=공동취재단ㆍ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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