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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문법ㆍ언론중재법 28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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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문법ㆍ언론중재법 28일 발효

입력
200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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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제정된 기존의 정기간행물법을 대체할‘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관련법을 단일화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28일 발효된다. 여론 독과점 해소와 신문 유통 시스템 개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확대를 꾀한 새 언론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문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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