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6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700억여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장치혁(73) 전 고합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1997년 이전에는 분식회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대출 사기 피해액을 일부 갚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