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6일 오점록(62)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월 도공 실무진의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담도개발㈜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강행해 도로공사에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공과 EKI(싱가포르 ECON의 자회사)가 맺은 자본투자협약이 불공정했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영 판단에 따라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며 배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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