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정신지체여성 학대 배상" 대리소송 첫 제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정신지체여성 학대 배상" 대리소송 첫 제기

입력
2005.07.27 00:00
0 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는 26일 “가족과 이웃에 의해 학대를 받아 온 정신지체장애 여성 2명을 대신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익소송 차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정신지체 2급 정모(42)씨를 대신해 낸 소장에서 “정씨는 10살 때 입양된 뒤 32년간 양부모에게 장애수당 등을 빼앗기고 강제노동을 당해 왔다”며 “정씨의 양부모는 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정신지체 2급 김모(42)씨를 대신해 낸 소장에서 “김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시누이에게 사고보상금 1억원을 빼앗기고 일상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며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