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소유자 총수의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공동주택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토지수용 요건을 현행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2분의 1 이상으로 축소해 택지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 현재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뒤에야 가능했던 농지 취득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뒤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에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약 1~2년의 기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도 늘려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도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건설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 시행만 가능하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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