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복사와 열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종수 위원장은 이날 “검찰이 유독 1991년 ‘공안정국’ 당시 발생한 강기훈 관련 수사기록 복사 요청만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다른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수사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인 만큼 본건을 경찰청 과거 의혹 10대 사건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자료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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