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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원칙으로 본 X파일 수사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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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원칙으로 본 X파일 수사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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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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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건 핵심이 불법도청이기에 수사 초점도 도청내용 아닌 도청과 내용유포 행위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론과 시민단체는 삼성과 홍석현 씨 및 한나라당의 불법정치자금 거래를 파헤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은 수사범위뿐 아니라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논란하고 있어 자못 혼란스럽다.

혼란을 헤치려면 먼저 이쯤에서 사회 전체가 사태의 본질을 냉정하게 다시 살펴야 한다. 국가기관이 불법도청을 자행한 것과 재벌과 정치세력이 불법정치자금 거래를 한 것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우리 사회가 헌법적 이상으로 삼는 법과 정의의 본질을 더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인가부터 헤아릴 필요가 있다.

재벌과 언론 등 이른바 거대 권력이 연루된 거악의 실체를 드러낸 도청행위의 불법성은 언뜻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이 개인의 어떤 범죄보다 중대한 국가 범죄라는 사실을 잊거나 무시하는 잘못이다.

정치자금 비리 척결을 바라는 여론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검찰이 지적하듯이 명백한 불법도청을 근거로 범죄수사를 하는 것조차 법 원칙에 반한다.

이런 사리를 부정하는 것은 불법체포와 고문 등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범죄를 응징하면 된다는 전근대적 법 감정과 정의 개념으로 퇴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 형벌권의 자제와 견제가 필요한 것은 범죄자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원칙을 마냥 시비하는 것은 도청사건실체 규명을 한층 어렵게 할 수 있다. 정치권의 특검 논란도 사건의 본질을 비껴가서는 정치다툼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검찰 수사의 원칙과 정치자금논의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의 간격은 우리 사회가 이제 고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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