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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파문/ 검찰수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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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파문/ 검찰수사 어떻게

입력
200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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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안기부 도청테이프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공안2부에 배당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한 검찰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공안2부는 학원ㆍ노동ㆍ사회단체사건 수사가 주임무이며, 뇌물 등 부패사건은 원칙적으로 특수부 소관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이고, 수사초첨도 삼성의 뇌물제공이 아니라 불법도청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은 “도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고, 국가기관이 전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수사의 목적은 도청내용을 밝히기 보다 도청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도청을 근거로 범죄수사를 하는 것이 용인될 경우,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말할 것 없고 도청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불안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부 도청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범죄 혐의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고, 참여연대가 고발한 뇌물 혐의도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도 공안부 배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은 참여연대의 고발취지나 정ㆍ경ㆍ언 유착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여론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삼성-중앙일보-이회창(전 한나라당 총재)’의 검은 거래와 삼성의 기아차 인수공작 등을 고발했다. 안기부의 불법 도청과 도청자료 유출은 고발 목록에 들어있지도 않다.

참여연대 박근용 팀장은 “도청내용에 담긴 거악(巨惡)을 수사해달라는 요구가 불법도청을 묵인하자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며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자술서를 통해 유출경로 등이 상당히 드러났고, 국가정보원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까지 정ㆍ경ㆍ언 유착의 권력형 비리를 담고 있는 도청내용을 제쳐둔 채 불법도청을 수사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검사는 “국정원과 협의해 국정원이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수사범위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과 국정원이 안기부 불법도청의 실체를 밝힌다 해도 이 또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마찬가지다.

때문에 정ㆍ경ㆍ언 유착이나 불법도청 자체는 처벌도 못하고 결국 도청자료 유출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황 차장검사는 “특수부 검사 2명도 수사에 투입했다”며 “수사 의지를 의심하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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