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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위법수집된 증거 효과없다"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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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위법수집된 증거 효과없다" 적용될까

입력
200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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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과연 불법적으로 작성된 도청 테이프가 수사의 근거 또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독수(毒樹)의 독과(毒果)’ 이론. 독이 든 나무에 열린 열매에도 마찬가지로 독이 들었다는 뜻으로, 고문이나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칙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 법원도 이를 따르고 있다. 이 원칙대로라면 현재 검찰은 도청 내용에 대해선 수사를 하면 안되고, 하더라도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판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27일 “독수의 독과 이론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불법 수집된 증거라도 형상과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황 차장이 언급한 사례는 마약 사건에서 압수된 증거에 대한 대법원의 1994년 판례로 당시 대법원은 “압수 과정이 위법하더라도 물건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물건의 형상에 대한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판례를 그대로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서 독수는 녹음테이프, 독과는 이를 토대로 따로 수집된 새 증거라 한다면, 기존 판례는 불법 압수와 그 결과물(압수물)의 관계를 해석한 것이어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독수의 독과 이론을 정면으로 긍정하거나, 부인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국민적 의혹 해소는 물론, 새로운 판례 축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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