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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술교사부부 알몸사진은 음란물" 기준에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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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술교사부부 알몸사진은 음란물" 기준에 시각차

입력
200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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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음란(淫亂)’의 기준은 뭘까. 판결을 통해 사회의 최종적인 규범과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이 그 해답을 내놓았지만, 똑 같은 사진과 그림을 보고 “음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은 젊은 하급심 판사들과는 달랐다. 판단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녀의 알몸 사진과 성기 그림 등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충남 태안군 안면중 미술교사 김인규(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애초 검찰이 “음란하다”고 규정해 기소한 작품은 모두 6개. 대법원은 이 가운데 ▦환자용 변기에 놓인 남성 성기 그림 ▦포르노 장면을 고속 편집한 동영상 등 3개 작품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림 전체에서 성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거나, 화면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 내용파악이 어렵다”는 것.

하지만 대법원은 ▦여성 성기를 정밀 묘사한 그림 ▦만삭의 아내와 김씨가 알몸으로 찍은 사진 ▦발기된 채 정액을 분출하는 남성 성기 그림은 음란물로 판정했다.

대법원은 각각 “묘사가 사실적이고 성기가 전체 그림을 압도한다”, “얼굴과 성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필연성이 없다” “보통사람이 성적 상상과 수치심 외에 다른 사고를 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같은 작품에 대해 하급심 재판부는 “성기를 세밀하게 묘사했더라도 호색적 흥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 상품화를 반대하려는 의도가 쉽게 파악돼 사회 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3심 재판부는 모두 ‘음란’을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음란물 여부는 제작자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게 갈렸다.

문화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대법원 판결은 재판부의 구태의연한 윤리의식과, 동시대 가치와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는 반문화적 법리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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