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요즘 관심 지역은 미국의 LA와 뉴욕, 캐나다의 밴쿠버,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이다. 특히 중국 상하이 푸동(浦東)과 푸시(浦西)는 한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만 1,000여 가구에 달하는 등 중국 전체에 1조원 대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달부터 해외 부동산 취득제도가 대폭 완화되는 등 투자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외국에 체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최고 50만 달러(한화 5억원가량)까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때 2년 이상 해외에 머무를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취업허가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해외에서 2년 넘게 체류 중인 경우라면 출입국 사실증명원만으로도 해외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신고시 구입할 주택이 미화 5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지의 부동산 감정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또 국내 자금 출처에 관한 증빙서류도 필수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구입한 해외 부동산은 귀국 후 3년 안에 처분하고 처분 후 3개월 이내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현지에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고급주택 구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면 나머지 반은 모기지론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구입 한도가 확대되면서 거주 편의는 물론 투자가치가 높은 주택을 고를 수 있는 등 선택 규모가 커졌다. 게다가 20만 달러 이하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는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해외 부동산 취득 완화 조치로 외국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모 은행에서 PB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80% 이상이 해외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한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동산의 경우 국내와 법 체제가 다르고 복잡하며 관련 정책도 수시로 바뀌어 어려움이 많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우려가 있어 지역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이상 향후 전망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해외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투자자는 다양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행히 관심 국가 및 지역의 인터넷 동호회 모임이나 카페 가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자료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시찰, 박람회 및 관련 서적 등도 꾸준히 제공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 취득제도의 완화는 당분간 유학생 및 장기 해외 근무자 등이 수혜를 보겠지만 이르면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는 2008년부터는 일반 투자가들까지 투자 열기가 확산될 전망이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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