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식구 끼리…" 檢 또 감싸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식구 끼리…" 檢 또 감싸기

입력
2005.07.26 00:00
0 0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샀던 인천지검의 수사팀에 대해 대검찰청이 26일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번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사고 있다.

대검 감찰부(문효남 부장)는 지난 주 일주일간 1만2,000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감찰부와 중수부, 공판송무부 등 3개 부서가 검토하고 전·현 수사팀을 상대로 사건처리 과정을 확인한 결과 ‘감찰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찰부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때문에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을 불기소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임검사 등 실무진을 조사했으나 외부압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은 2003년 4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임 회장이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공소장을 변경한 뒤 3개월동안 임 회장 등 관련자를 재수사했지만 별다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9개월 후인 2004년 1월 홍석조 후임 지검장 취임 직전에 사실상의 불기소 처분인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요청한다고 해도 쉽사리 공범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검찰이 임 회장을 공범으로 넣고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은 참고인 중지 결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 검사장이 (임 회장의 사돈뻘인) 후임 홍 검사장에게 사건처리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점도 감안됐다”고 인정했다.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를 매번 강조해 온 검찰이 재계 거물이 걸린 주요사건에서 개인적 인간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또 2004년 1월 수사팀이 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고 구속수사 의견을 올린 바 있다고 밝혔다. 기소를 위한 전단계인 구속까지 검토하던 수사진이 나중에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당시 주임검사가 구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피의자 압박용으로 부장검사에게 구속의견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윗선의 반대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인 이종백 검사장에게 흠집을 낼까 두려워 감찰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대검이 감찰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에 나설지 주목된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25일 검찰의 자체 감찰 강화를 지시하면서 “검찰 자신도 거대 권력인 만큼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2002년 72억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상그룹 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임 회장의 혐의도 포착했으나 “기소해도 유죄 입증이 어렵다”며 2004년 1월 참고인 중지했다.

그러나 올 초 서울고법이 ‘임 회장의 공모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5월께 언론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인천지검은 재수사에 착수해 219억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