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3회 이상 거절할 경우 모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계약 해지 조치를 당하게 된다.
26일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거래를 거절하는 가맹점은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계약해지 예고, 3회 적발시 모든 카드사 계약 해지의 순서로 제재를 받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의 부당대우의 경우에도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1개월간 거래 정지, 3회 적발시 2개월간 거래 정지, 4회 적발시 계약 해지의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카드사에 대한 현장 점검 때 새 규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매회 적발될 때마다 현행처럼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2회 이상 적발시부터 수사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2002년7월부터 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을 설치, 운영한 결과 지난 6월까지 1,653개 가맹점을 국세청에, 614개 가맹점을 수사당국에 각각 통보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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