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6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핵 가족화와 개인주의 현상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에 부양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며 “또 부양 의무자의 범위가 넓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개정안으로 비수급 빈곤층 중 10%가 수급자로 편입되고, 매년 1,205억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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