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5일 ㈜대우의 허위 신용장을 믿고 지급보증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제일은행 등이 대우 및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1994년 원고가 지급보증해야 할 대상이 대출금 채무인데도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기재하고 보증한도를 줄이는 등 핵심적인 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원고를 속여 지급보증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