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도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하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입주권을 일반주택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 매각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세심판원은 26일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한 A씨에 대해 일선 세무서가 지난 1월 결정 고지한 3,198만여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구입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승인이 난 후 이주 목적으로 새 주택을 샀고 그 후 1개월이 지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A씨가 입주권 양도일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였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1가구1주택 특례상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한 판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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