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6일 8ㆍ15 특별사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권력형 부패 정치인 끼워넣기식 사면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검찰이 파헤친 권력형 비리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임은 물론 국민의 준법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10월 재ㆍ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